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늘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안전한 바다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전국 VTS 주요항만 해상교량, 전선로 통과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의무 확대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전국 VTS 주요항만 해상교량, 전선로 통과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의무 확대 알림
작성자 정정묘 등록일 2024.07.09

개정 내용

[전국 주요항만 해상교량, 전선로 통과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의무가 확대·시행됩니다.]

- 대     상 : 전국 주요항만 해상교량 및 전선로 통과선박

- 신고방법 : 해상교량, 전선로 통과시 일정기준 이상 높이의 선박은 관할 VTS 센터에 신고 

- 적용구역 : 군산광역, 목포광역, 평택·당진항, 인천항, 경인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부산항, 마산항

  ※ 동해청은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해상교량, 전선로 해당사항 없음. 

- 세부사항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24.7.9. 개정 시행)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전국 VTS 주요항만 해상교량, 전선로 통과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의무 확대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전국 VTS 주요항만 해상교량, 전선로 통과선박의 수면상 높이 신고 의무 확대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