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서귀포해양경찰서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고시.공고

HOME 알림사항고시.공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3-05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고(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3-05호)
작성자 임종철 등록일 2023.10.16

◎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3-05호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6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제정안에 때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10월 30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문의처

  1) 우편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63568

  2) 팩     스: 064-793-2948

  3) 전자우편: myddyeva19@korea.kr

  4) 문 의 처: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064-793-2549)


붙임: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3-05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년 10월 1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