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같은법 시행령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 사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자(출입통제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23. 11. 23.(목) ~ 12. 8.(금) /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 대상(2명) : 양○종(전북 군산시 비응로) / 최○남(전남 완도군 정도1길) 4. 행정처분 집행 행정청 : 군산해양경찰서 5. 담당부서 : 해양안전과 안전관리계(☎063-539-2548 / Fax. 063-539-2948)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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