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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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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예방 동참
-20일부터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제 전격 시행 나서-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한다고 20일(금)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출퇴근 시간이 혼잡한 시간을 피하기 위한 시차출퇴근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적․대국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서별 적정비율(10~30% 범위)을 정해 정부원격근무서비스시스템(GVPN)을 이용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한편, 재택근무시 순환․교대근무 원칙을 세워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관리자(과․계장 등)를 필수요원으로 지정해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 한다고 말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공직사회 역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며“이번‘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공직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온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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