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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정상 시행(20.03.20)
작성자 김일근 등록일 2020.03.23

창원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정상 시행

- 3.22.(일) 서부경남시험장 첫 조종면허시험 시작 총 41회 실시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코로나19 감연 확산 방지를 위해 무기한 연기되었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을 3월 22일(일) 서부경남시험장을 시작으로 정상 시행 한다고 20일(금)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서부경남조종면허시험장(합천군 봉산면 소재)21회, 경남조종면허시험장(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소재)20회, 총 41회 실시 한다.

 ※수상에서 5마력 이상 추진기가 부착된 모터보터 등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가 필요하다. 조종면허시험에는 1급,2급으로 나눠지고, 필기시험 50문항과 직접 모터를 운항하는 실기시험을 합격 후 안전교육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시험 응시자들의 지속적인 정상화 요청과 조종면허사업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시행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를 위해 시험 또는 교육 전 시험장내 체온계․손소독제 비치, 시험 응시자간 충분한 거리 좌석 배치와 필기시험자 마스크 착용, 개인 손소독, 응시자와 종사자간의 사소한 접촉에 주의하는 등 감염 예방에 대비한다고 말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조종면허 시험응시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창원해양경찰서 교통레저계(055-981-2349)로 문의하면 성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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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창원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정상 시행(20.03.20)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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