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의 장소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됩니다. (세부 사항 및 수역도 붙임 파일 참조) -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8개소)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 변산 대명(소노벨) 리조트 앞 해상 - 전북 고창군 미여도(쌍여도) 서방 끝단으로부터 주변 1.5마일권 해상
※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되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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