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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보도내용
- "2025년 12월 31일 기준 227억 이월...정비창, 함정건조, VTS 등 대형 사업 포함"
- "해경 '미지급 아냐' 해명... 자료 설명엔 혼선"
ㅁ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가계약법상 대가의 지급은 '사업종료에 따른 검사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선금은 사업 착수 전에 지급이 되며, 중도금(기성금) 사업 진행 중 지급하고,
준공금은 사업 완수 후 최종 정산 지급됩니다.
- 기사의 227억원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이월된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25년 연말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자금 미집행(미지급) 사례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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