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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중국어선 손목절단 응급환자 인도주의적 차원 긴급 이송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경, 중국어선 손목절단 응급환자 인도주의적 차원 긴급 이송
작성자 최광천 등록일 2023.05.18

- 해경, 중국어선 손목절단 응급환자 인도주의적 차원 긴급 이송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지난 12일 울릉도 해상에서 손목이 절단된  중국선원을 경비함정과 헬기를 급파하여 구조한 것에 대해 중국대사관에서 감사 서한을 보내왔다고 1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1시 30분경 울릉도 북동방 120해리(약 222㎞)에서 중국어선 A호 승선원 B씨(50대, 남)의 오른쪽 손목을 크게 다쳤다는 신고 접수하고 즉시 경비함정을 급파해 현장에서 응급조치 뒤, 해경 헬기로 긴급 이송한 후 소방헬기로 원주 세브란스병원으로 긴급구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는 감사 서한을 통해 “귀청의 적극적인 구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계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들의 해상안전과 정당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숭고한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2008년 7월 22일 중국 교통부 수색구조센터와 “한·중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정” 이행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신속한 조난 정보교환과 수색구조지원, 합동훈련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든 국내·외 선박을 가리지 않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 4월 21일 울진군 고리 남동방 28해리(약 52㎞)에서 발생한 러시아 어선 화재 사고에서 승선원 21명을 구조해 주한 러시아 대사관 및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에서도 해양경찰에 감사 서한문을 보냈다.  끝.


서한문서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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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경, 중국어선 손목절단 응급환자 인도주의적 차원 긴급 이송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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