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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서 공고 제2023-10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니다.
개정안[붙임1]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21일(수)까지 [붙임2]참고하여 여수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해상교통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61-840-2748
붙임: 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2. 여수해양경찰서공고제2023-10호(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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