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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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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시행)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제4장(안전사고 위험예보제)
○ 발령기간: 2020. 1. 8. ~ 1. 9.(2일간)
○ 예보종류: 안전사고 "주의보"
○ 발령이유
- 기상악화에 따른 연안해역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확산 우려
- 위험예보제 운용을 통한 대국민 선제적인 안전정보 제공
붙 임: 기상특보시 국민행동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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