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에서는 선박 충돌, 좌초, 침몰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의 신속한 배출방지·방제 조치를 위해 민간업체의 보유인력,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동원 시 정보 활용을 하기 위한 "민간 해양오염 방제자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신청대상 1. 분야 : (1) 긴급수리 / (2) 유류이적 / (3) 비상예인 / (4) 선체인양 / (5) 오염방제 ※ 중복신청 가능 2. 대상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및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업체**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52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업체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업체 3. 신청기한: 연중 상시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붙임1] 방제자원 실태조사 참여 신청서 - [붙임2] 민간 방제업체 보유자원 실태조사 자료(양식) - [붙임3]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신청방법
- 붙임1,2,3을 작성 후 담당자 메일(daniel95@korea.kr)로 신청
방제자원 실태조사에 참여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업체 방제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확인을 할 예정이며,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행위자를 포함한 방제의무자에게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방제의무자가 신속하게 적합 업체를 동원하는데 활용될 예정이오니, 적극적임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전화: 052-230-2396(김건우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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