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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고시 제2023-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 알림 ('24. 1. 26.자 근거법령 개정·시행)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울진해양경찰서고시 제2023-1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 알림 ('24. 1. 26.자 근거법령 개정·시행)
작성자 정지환 등록일 2023.06.16

■ 울진해양경찰서고시 제2023-1호 "(울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개정 알림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오니,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울진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항로 등의 보전)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해상교통장애행위)


 ◎ 고시대상 수역: 죽변항, 후포항, 축산항, 강구항 등 4개항


 ◎ 문의처: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 (054-502-2549)


 ◎ 참고사항

  1)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 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행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 밖의 유락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 법 제118조 제3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관련근거 변경: 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24. 1. 26.자 개정·시행)


2023년 6월 16일


울진해양경찰서장


※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등 상세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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