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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울진,영덕)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울진,영덕)
작성자 권정일 등록일 2019.07.02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울진,영덕)

  ◑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 해양안전과-2522(2019.5.21)호"2019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종합대책 보고 알림"

    ▶ 해양안전과-3028(2019.6.18)호"울진,영덕군 해수욕장 협의회 참석

       보고 알림"

  ◑ 금지구역 지정기간: 해수욕장 개장 기간 내('19.7.12~'19.8.18)  

  ◑ 금지구역 대상구역 및 기구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래불 해수욕장 등 14개소

      - 14개소 (나곡, 후정, 봉평,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후포, 고래불, 대진,

                   경정, 오보, 하저, 남호, 장사)

      - 해양경계선으로부터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까지

    ▶ 대상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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