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추모관
국가상징알아보기
누리집 안내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울진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1.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개정고시 하오니, 낚시어선업자께서는 동 고시 준수사항을
숙지하시어 안전 운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시번호 : 울진군 제2019-80호
고시일자 : 2019. 5. 9.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