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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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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일부 해안선의 출입금지 공고사항에 대하여 공유 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국립공원 해양생물 등 자연자원 보호, 정착성 수산동식물 채취를 위한 마을어업권 설정, 안전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출입하는 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
2. 제한기간 : 2020.01.01. ~ 2022.12.31.(3년간)
3. 제한행위 : 출입금지 기간 내 해당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4. 위 치
구 분
위 치
최초 시행일자
신 규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송도 지선 일원(1.1km)
2020.1.1.
기간연장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만지도 지선 일원(1.6km)
2017.1.1.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장사도 일원(4km)
5. 세부내용 : 붙임참조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통영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55-647-2548 /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055-640-242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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