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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공무직근로자 참여자 3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각 공무직 근로자께서는
직종 간의 협의를 거쳐 ㅇ직종별 참여자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61-288-251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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