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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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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야간 운항장비 10가지를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첨부파일 : 야간 운항장비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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