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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상레저활동시 야간 운항장비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야간 수상레저활동시 야간 운항장비
작성자 강성우 등록일 2018.10.30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야간 운항장비 10가지를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첨부파일 : 야간 운항장비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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