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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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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고시 제2018-2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2018년 5월 3일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5조)
2.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4-793-2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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