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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개정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개정
작성자 오신영 등록일 2018.10.19

해양경찰청 고시 제2018-2호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


2018년 5월 3일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인정 단체 지정에 관한 지침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5조)


2.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064-793-2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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