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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공고 제2023-007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안)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평택해양경찰서 공고 제2023-007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안)
작성자 윤종태 등록일 2023.09.22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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