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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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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양오염예방을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선박 모집 안내
해양오염예방을 성실히 수행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모범선박으로 지정하여 선박종사자들의 해양오염방지 자율적ㆍ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긍심을 고취하고자 2024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모집합니다.- 기 간 : '24. 3. 11.(월) ~ 10. 18.(금)- 대 상 : ① 대한민국 국적 선박 총톤수 200톤 이상 일반선박 또는 50톤 이상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을 포함) ②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는 선박 ※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박과 부선은 제외- 혜 택 :①향후 3년간 해양오염분야 관련 지도점검 면제 ②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는 기회 등- 신청방법 :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포항해양경찰서 신청*하면 현장평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심사를 거쳐 지정 * 신청서 첨부파일 작성 후 담당자(054-750-2497)에게 연락 후 제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54-750-249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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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1회 경북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변경 공고
경북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변경 공고(제2024-21호)1. 관련근거 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30조의3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나.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21('24.2.21.)호 "경북 제주지역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일정 변경 공고"2.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3-135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계획"에 따라 3월 23일 시행예정이었던, 경북지역의 수상구조사 시험이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수영장의 수영대회 일정과 시험일이 중복되어 시험장소를 사용할 수 없어, 시험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공고합니다. 가. (시험지역) 경북 나. (시험장소) 김천종합스포츠타운 실내수영장 다. 기존일정 / 변경일정 / 접수기간 - '24. 3. 23.(토) / '24. 3. 30.(토) / '23. 3. 11.(월) ~ 3. 25.(월) 라. (변경사유) 수영장의 수영대회 일정과 중복2024년 2월 21일해양경찰청장3.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포항해양경찰서 수색구조계(054-750-2546)로 문의 바랍니다.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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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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