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남해청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 일정을 알리니, 당해 연도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유도선 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 매년 8시간 이내 2. 대 상 : 유도선 사업자, 선원 및 종사자 3. 신청방법(절차) - 연간 교육 일정에 따라 각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전화 또는 팩스로 교육 신청(관할 해양경찰서에 교육일정 확인 후 신청) - 관할서 안내에 따른 교육장소(별도공지/변경가능)에서 교육 이수 / 신분증 지참 4. 기 타 - 유도선 사업자, 선원 및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에서도 교육수강 가능하오니 정기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해당 관할관청에 사전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