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바다 위 미세먼지 주범 뿌리 뽑는다 - 미세먼지 저감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량 허용기준 초과 강력 처벌 - 3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6일부터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박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 파괴 물질 등은 2차적인 미세먼지를 유발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남해해경청은 경비함정과 수사관을 동원해 4월 6일부터 5월 30일까지 선박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상에서 불량 기름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해상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17일까지 단속 예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0.5%)을 초과해 사용한 국내 운항선박 및 사업자와 이를 공급한 업체 등이다.
아울러 ▲선박에서 사용하는 엔진 ▲배기가스 정화 장치 ▲소각기 ▲유증기 수집제어장치 등 대기오염 방지 설비의 정상 작동 및 인증 여부를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것은 물론, 검댕을 해상으로 유출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라면서 “불법 해상유 사용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