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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해양경찰청 공고 제2022-21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2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해양경찰청 공고 제2022-21호)
작성자 이장훈 등록일 2022.03.02

2022년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2-21호)


1. 사업 목적
 ㅇ 선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도선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 이내)을 받을 때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사업비는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2년 3월 2일(수) ~ 3월 15일(화) 18:00까지

3. 신청 자격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ㅇ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업 또는 일부 선박을 운항 중단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신청 방법
 ㅇ 신청서 작성‧제출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뉴스‧소식 → 새소식 → 알립니다),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새소식/알림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여 제출
 ㅇ 접수처 : 유‧도선안전협회
   - 주소 : (우 22348)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 53번길 4(해강빌딩 203호)
   - 전화 : 032) 886-8613
 ㅇ 신청서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5. 제출 서류
 ㅇ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ㅇ 유‧도선 현대화사업 계획서 1부.
 ㅇ 사업자등록증,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1부.
 ㅇ 유‧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유‧도선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ㅇ 이차보전사업 대상 노후 선박 사진(전, 후, 좌, 우) 1부.
 ㅇ 대체 건조 후 유ㆍ도선사업 투입 확약서 1부.
 ㅇ 대체 건조 후 노후 선박 매각ㆍ해체 확약서 1부.
 ㅇ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신규로 대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 영세사업자 증빙서류(자본금 1억원 이하)
    - 친환경 기술 적용 관련 인증서(예비인증서 포함)

6. 후보자 선정 절차
 ㅇ 선정 : 유‧도선안전협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선정 절차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 : 5명(행안부ㆍ해경청, 선박안전‧조선‧금융기관 등 참여)
 ㅇ 선정 결과 발표 : 2022년 3월 이후 행정안전부ㆍ해양경찰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업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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