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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권중 등록일 2021.11.25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1-159호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해양경찰청장


1. 개정이유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상위 법률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21.1.1 시행)에 따라 「혁신법」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해양경찰청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21.1)


2. 주요내용

가. 추진체계(안 제5조∼제13조)
   총괄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총괄담당관, 사업(과제)담당관, 전문기관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일부 신설 및 정비, 각 주체별 역할
나. 추진절차(안 제14조∼제27조)
   수요조사, 기획연구, 공모 및 선정, 협약 체결,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해양경찰청 및 전문기관의 수행절차 규정
다. 연구개발성과 및 기술료(안 제28조∼제35조)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활용성 촉진, 기술료 감면 기준 및 세부절차
라. 연구개발 자문단(안 제36조~제39조)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자문위원 자격요건
마. 국가연구개발 정보관리 및 보안(안 제40조∼제42조)
   연구개발정보 및 연구장비정보의 관리,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등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구수 해돋이로130,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 전자우편 : kkj1972@korea.kr
   - 팩스 : 032-835-28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전화 032-835-2208, 팩스 032-835-2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kcg.go.kr)「새소식/알림→고시공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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