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해양경찰청 공고2021-153호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해양경찰청장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통신장비 변경 및 통신사 서비스 중단에 따른 해양 통신체계 변경사항 반영 및 해양경찰관서 신설 또는 청사이전에 따른 선위통보 연락처 등을 현행화 하기 위함
2.주요내용
붙임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임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21995)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csm6363@korea.kr
- 팩 스 : 032-835-2846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