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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변준혁 등록일 2021.11.02

◎ 해양경찰청고시 제2021-149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일
                해양경찰청장

                                                                    

1. 개정이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개정하고, 선박교통관제구역 출입신고 및 선박운항통제 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선사가 선장을 대신하여 도선사의 승선·하선 등에 관한 관제통신을 할 수 있도록 개정(제7조제2항)
 나.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선박자동식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출입신고를 하는 경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제7조제4항)
 다. 관제시설 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제통신 녹음정보 보존기간을 3년까지 연장(제11조)
 라. 관제구역을 정의하는 용어 중 “해면”을 “해역”으로 수정(별표 1)
 마. 관제대상선박에 대한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다른 법령 용어의 정의를 인용(별표 2)
 바. 관제대상선박의 관제구역 진출 신고 의무를 일괄 삭제(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2021년 11월 22일까지 해양경찰청장(해상교통관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jungvert@korea.kr
    2) 주소 : (우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7층,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32-835-28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 032-835-2685, 팩스 032-835-2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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