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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재] 선박운항자 교육교재(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6.4)에 따라 선박운항자 대상 VTS교육이 의무화 되어, 교육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선박소유자께서는 선박운항자 교육에 이 교재를 활용하시고,
교육결과 기록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교육훈련계(담당자: 032-835-2786)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해상교통관제과 전화 : 032-835-248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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