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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6.14.)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6.14.)
작성자 박정열 등록일 2020.06.02

수도권 대상 방역 강화(주민대상) 수도권 대상 방역 강화(사업주대상) 

 

 

=========== 내용 ==========

질병관리본부

※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5.29.~6.14.)

"서울, 경기, 인천 주민 분들께서는 꼭 지켜주세요!"

수도권 주민 대상

●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는 자제

*병원 방문등 필수적인 외출 외 동호회·종교 소모임·가족 행사등은 취소 또는 연기

●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고 출근 자제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 돌보는 경우는 반드시 준수

● 사람 간 두 팔 간격 거리 두기,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생활 속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지키기

● 머무는 장소는 매일 2회 이상 환기,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주기적 소독

● 대중교통 이용,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실외에서도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퇴근 후 회식 및 모임은 자제하고 바로 집으로 귀가

●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면회 자제



※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5.29.~6.14.)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사업주 분들께서는 꼭 지켜주세요!"

수도권 사업주 대상

● 아픈 직원은 출근하지 않고 쉬도록 안내하기

●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휴가제도(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활성화하기

● 사업장 내 사람간 거리 두기(2m, 최소1m이상)등 밀집도 낮추기

● 휴게공간, 탈의실 등 실내 공용 공간에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안내, 매일 2회 이상 환기 및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주기적 소독하기

● 구내식당은 시차 분산 운영, 한 칸 띄어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착석 안내하기

● 실내 흡연실 운영 제한 및 야외에서는 흡연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 자제 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 직원 건강상태 매일 확인 및 방문자 명부 작성 등 사업장 방역 관리 철저히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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