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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한 바닷길을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6월 4일 시행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 안전과 효율성 확보, 해양환경·해양시설 보호를 위해 선박교통관제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습니다.
선박교통관제 이렇게 바뀝니다.
가.
해양경찰청이 관제시설의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국내외 기술개발 동향분석-관제시설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관제시설 국산화를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나. 선박소유자는 운항자에 대해 관제 규정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선박교통관제 목적·용어, 통신절차 및 정보교환 방법-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국내 선박교통관제 운영현황
다. 운항자의 관제이행, 신고의무가 강화됩니다.-관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관제구역 출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해양사고, 장애물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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