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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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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합니다.
- 지정사유 :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및 국가중요시설 위해요소 사전차단을 통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확보
- 금지구역 : 제주시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방파제 외측 끝단으로부터 150m 이내 해역
- 지정일자 : '23. 9. 27.(수)
- 대 상/기 간 : 모든 수상레저 활동객 / 연중
- 계도기간 :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23.12.31.까지) 안전계도, 계도기간 경과 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 태 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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