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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2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실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인천해경, 2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실시
작성자 유재훈 등록일 2024.04.02

- 위반 시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 행정처분 받아 -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가 오는 30일까지 2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사고 발생 시 어선출입항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탑승인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구조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앞서 인천해경은 올해 1분기 단속을 벌여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4척을 적발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어업활동에 있어 정확한 승선원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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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인천해경, 2분기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단속 실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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