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에서 해양오염관리 모범선박을 찾습니다.
- 접수기한 : 2023. 11. 17.(금)까지 - 신청대상 : 대한민국 선박 50톤 이상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 포함), 200톤 이상 일반선박 (공공기관 선박 및 부선 제외) -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모범선박 신청서를 작성 후 이메일, 팩스, 방문(우편) 접수 중 택 1 * 이메일 : silverwater0601@korea.kr * 팩 스 : 032-650-2991 * 방문(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 선정방법 : 신청서 제출 선박 중 평가표 80% 이상 획득한 선박을 중부지방청에 추천, 지방청 주관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모범선박 선정 - 선정 시 혜택 1. 선정일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출입검사 면제 2.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 1/2 감경(1회 한정) 3. 모범선박 상패 및 부상품 지급
- 문의사항 : 예방기동계 담당자 주무관 임은수(032-65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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