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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수상구조사 시험 연기(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31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수상구조사 시험 연기(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31호)
작성자 문경대 등록일 2020.02.2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0조의3(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3항과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21호(2.24) 관련하여

'심각' 단계 격상으로 2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11개 시험장의 모든 시험을 잠정 연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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