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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2024년 10월 18일까지(접수 후 희망일자, 장소에서 점검예정)
□ 대 상:대한민국 국적, 총톤수 200톤 이상 일반선박 또는 50톤 이상 유조선
※ 최근 5년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은 선박(공공기관 선박 및 부선 제외)
□ 신청방법:신청서(붙임파일) 작성 후 우편(E-mail 가능) 또는 팩스로 제출
붙임 해양환경 모범선박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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