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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일부 개정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이동철 등록일 2020.03.0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0.02.2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을 통해 게시하오니,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어선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안전한 해양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쓰래기 투기) 규정

2.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금지

3.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 강화(승선경력 2년 등)

4. 13명 이상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등

 ※ 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일부 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일부 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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