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창원해양경찰서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공지사항

HOME 알림사항공지사항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일부 개정 시행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일부 개정 시행 알림
작성자 양원주 등록일 2020.02.28

수상레저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0.02.28(금)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을 통해 게시하오니, 수상레저사업자 및 수상레저를 즐기시는 이용객 분들께서는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시어 레저활동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조종면허 효력상실 조항 삭제

2. 조종면허증 반납사유에 면허정지 추가

3. 숙취, 약물복용, 정원초과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4. 파워서핑, 패들보드 등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제도권 편입 등 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