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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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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0.02.28(금)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을 통해 게시하오니, 수상레저사업자 및 수상레저를 즐기시는 이용객 분들께서는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시어 레저활동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1. 조종면허 효력상실 조항 삭제
2. 조종면허증 반납사유에 면허정지 추가
3. 숙취, 약물복용, 정원초과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금지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4. 파워서핑, 패들보드 등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의 제도권 편입 등 상세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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