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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선 제거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방치폐선 제거 공고
작성자 최지영 등록일 2019.09.09

부산 공유수면 내 소유자 미상의 폐선이 무단 방치되어,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치폐선 제거 공고 내용-

가. 공고기간 : 2019. 9. 9. ~ 2019. 9. 23. (15일간)

나.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이의 제기, 공고기간 후 직권 제거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방치폐선 제거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방치폐선 제거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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