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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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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유수면 내 소유자 미상의 폐선이 무단 방치되어, 해양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치폐선 제거 공고 내용-
가. 공고기간 : 2019. 9. 9. ~ 2019. 9. 23. (15일간)
나. 공고내용 : 공고기간 내 이의 제기, 공고기간 후 직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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