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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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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 해운대해수욕장 앞 APEC 기념등표 주변 해역에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출입통제구역 지정 사유: 수영활동자와 선박과의 안전사고 예방 및 통항선박과의 갈등해소
담당부서 : 장비관리과 전화 : 051-664-200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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