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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APEC 기념등표 주변해역)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APEC 기념등표 주변해역)
작성자 강영일 등록일 2019.01.03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 해운대해수욕장 앞 APEC 기념등표 주변 해역에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출입통제구역 지정 사유: 수영활동자와 선박과의 안전사고 예방 및 통항선박과의 갈등해소 


첨부파일
"출처표시+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APEC 기념등표 주변해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출입통제구역 지정 공고(APEC 기념등표 주변해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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