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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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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을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8. 10. ~ 2022. 9. 8.(3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문의처 : 기장군청 해양수산과(☎051-70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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