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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출입통제장소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부안해양경찰서 출입통제장소 공고
작성자 해양안전과 등록일 2018.10.1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지정된 출입통제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지정 장소의 출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통제장소(상세 장소는 구역도 참고)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 배수갑문 일원(2개소)

  -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도항 1km 앞 간출암(1개소)

  -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격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2개소)

  -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위도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1개소)

  -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구시포항 방파제 테트라포드 일원(2개소)


※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부안해양경찰서 출입통제장소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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