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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부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작성자 해양안전과 등록일 2018.10.17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의 장소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됩니다.

  - 변산, 격포,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8개소)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가력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

  - 변산 대명리조트 앞 해상


※ 참고사항 : 상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게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부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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